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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신호등/스마트횡단보도
현장 설치일(검수일)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 (또는 설치)회사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. [하자보증서 발급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