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mbracing people with the utmost in safety!
PRODUCT
스마트신호등/스마트횡단보도
보행신호보조장치
혁신 시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
- 수의계약 근거(국가 당사자)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①호사. 목
- 수의계약 근거 (지방자치단체 당사자) :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4호 거.목
- 혁신 시제품 시범사업 근거 : 조달 사업법 시행령 제 7조의 3
Embracing people with the utmost in safety!
스마트신호등/스마트횡단보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