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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신호등/스마트횡단보도

보행신호보조장치

혁신 시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

  • 수의계약 근거(국가 당사자)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①호사. 목
  • 수의계약 근거 (지방자치단체 당사자) :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4호 거.목
  • 혁신 시제품 시범사업 근거 : 조달 사업법 시행령 제 7조의 3